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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법행위 포상금 상향조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6-18 11: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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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2012년 9월)’의 이행을 위한 것. 주 내용은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대주주 심사요건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 조정됐다.(令 제14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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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 대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포상금 지급수준을 최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한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됐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도 강화했다.(令 별표 1 및 별표 2)

현행은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심사시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등에 따라서만 평가해 왔다.

개정 후에는 대주주 요건심사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이 추가됐다.

향후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제14조제8항 신고포상금 관련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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