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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2012년 9월)’의 이행을 위한 것. 주 내용은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대주주 심사요건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상향 조정됐다.(令 제14조제8항)
현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 대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포상금 지급수준을 최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한 저축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됐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도 강화했다.(令 별표 1 및 별표 2)
현행은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심사시 형사처벌된 전력 등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요건 등에 따라서만 평가해 왔다.
개정 후에는 대주주 요건심사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이 추가됐다.
향후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제14조제8항 신고포상금 관련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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