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증선위, 안진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6-24 17:11 KRD7
#증선위 #안진회계법인 #손해배상공동기금 #보호상호저축은행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 이하 증선위)는 24일 제10차 회의에서 보해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의 조치했다.

또한,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라 직무정지건의(6개월∼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1년), 소정의 직무연수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증선위는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취소, 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등에 따라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