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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경기도,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 조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4-12 18:26 KRX7
#부동산허위신고 #부동산거래조사 #오산시부동산
NSP통신-오산시청 현판.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현판.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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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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