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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경제위기·실직 등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못 갚는 학생 늘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4-13 11:01 KRX7
#서동용국회의원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시작 인원 줄고, 의무상환 중 기준소득 미충족 상환이 중단된 인원 크게 증가

NSP통신-서동용 국회의원 (사진 = 서동용 국회의원실)
서동용 국회의원 (사진 = 서동용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대출받은 청년 중에 의무상환 기준 소득을 충족해 상환의무가 시작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물론, 의무상환을 시작했으나 실직 등의 사유로 기준 소득 미충족으로 상환이 중단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취업률 저하와 경제위기에 따라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모두 23만 6823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은 대출 총액은 총 8264억 원이었다. 2020년부터 2021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2년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면서 총액이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증가한 것과 달리 상환액은 감소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상환액이 증가해왔으나 2021년 처음으로 상환액 규모가 감소한 후 2022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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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환의무가 발생해 의무상환을 시작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의무상환이 최초로 개시된 인원은 각각 8만 7616명, 8만 3306명, 9만 8199명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7만 9630명, 2021년 7만 8223명으로 줄었다. 취업을 통해서 일정 소득을 올리면 국세청에 의해서 자동 상환이 시작되지만, 이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을 미루면서 기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상환을 시작했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소득에 미달해 의무상환이 중단된 청년들의 수도 증가했다. 취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다가 소득이 줄어 상환이 중단된 인원은 2017년 4만 7716명, 2018년 6만 8091명, 2019년 6만 9100명이었으나, 2020년 10만 7230명, 2021년 9만 8459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청년이 늘었다는 것은 청년들의 실직이 늘었거나, 또는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앞에 청년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난에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은 기준 학기를 초과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 수에서도 드러났다. 2019년 졸업을 미루고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은 1만 56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만 1017명, 2021년에는 1만 1483명, 2022년에는 1만 1936명으로 늘었다.

서동용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 셋을 나으면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등의 헛발질을 할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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