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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한시적 특별법 마련…“세제·금융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4-27 11:0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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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국토부)
(이미지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인 특별법을 마련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되거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6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세제·금융 및 공공임대주택 등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TF 확대운영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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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마련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한다.

이어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또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 지원한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한다.

특히 생계가 바빠 피해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를 확대 추진하고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을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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