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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최성·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비호했던 인선이엔티 등 관내기업 위법 폭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5-16 09:52 KRX7
#인선이엔티(060150) #김종혁 #최성 #이재준 #이동환

“인선이엔티, 신성콘크리트, 주식회사 대봉 등 세 업체가 지난 10여 년간 납득 하기 어려운 많은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NSP통신-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해당 지역 시·도 의원 등 정치인들이 인선이엔티 등 식사동 지역의 유해시설 기업들의 지난 10여년간의 위법과 탈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해당 지역 시·도 의원 등 정치인들이 인선이엔티 등 식사동 지역의 유해시설 기업들의 지난 10여년간의 위법과 탈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등 해당 지역 시·도 의원 등 정치인들이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10여 년간 인선이엔티(060150) 등 식사동 지역의 유해시설 기업들이 위법과 탈법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또 김 위원장 등은 이동환 고양시 행정부가 최성,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인선이엔티·신성콘크리트·대봉골재 등에 대해 즉각 행정명령과 시정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 조치와 공개 사과를 조치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이 확인한 인선이엔티의 위법 사항

인선이엔티는 1998년 5월 4만2057㎡ 규모에 대해 폐기물 허가를 받고 영업을 진행 하다가 2007년 3월 면적을 확장해 7만4253㎡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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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조건 중에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망 설치, 차폐수 식재를 충분히 하라는 이행사항이 있었으나 인선이엔티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사업 미착공 등으로 2009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 폐지기 고시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산지 구역 1만9339㎡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렸으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산지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인선이엔티는 불법영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7월 산지 복구 5단계 계획서를 제출하나 2022년 말까지 하기로 한 1단계 산지 복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처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4일 “이 시안은 권익위가 아니라 고양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특히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 김종혁 위원장과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의원은 지난 4월 13일 고양시 이정형 부시장과 함께 인선이엔티 현장을 방문했고, 이준길 인선이엔티 대표로부터 불법 영업 사실을 시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훼손된 임야에 대해 즉각적인 복구를 지시했으나 인선이엔티는 현재까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이 확인한 신성콘크리트공업의 위법 사항

레미콘과 폐기물 영업을 하고있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신성s&c라는 이름의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고덕희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시에서 현장을 방문해 알게 된 사항으로 현행 골재채취법 제18조에 따르면 임대나 하청을 통해 골재 사업을 진행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와 영업 취소 등의 조치를 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을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에 따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이 확인한 주식회사 대봉의 위법 사항

골재채취업을 하는주식회사 대봉은 3386㎡의 규모에 대해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8680㎡의 부지를 임대해 총 1만2066㎡ 면적에서 영업을 진행 하고 있다.

추가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2조 2항에 따라 부지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봉은 미신고했다.

대봉이 임대한 부지는 당초 9개 동 사무실 및 근생으로 허가 받았으며 이후 착공계를 내고 2개 동 가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또 대봉은 고양시의 현장점검에서 사무실 불법 사용을 인정했으며 현재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라는 것이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의 설명이며 고양시는 최근 대봉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대봉 역시 신성콘크리트처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에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은 “인선이엔티, 신성레미콘, 주식회사 대봉은 정상적인 법이 적용되고 고양시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을 동원해 영업행위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간 대형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이선이엔티 등 이들 유해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은 “이 같은 불법과 탈법 행위들은 감독기관인 고양시의 비호와 방조 없이 가능했을 것이냐는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인선이엔티는 이 같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사를 가려면 고양시가 자신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왔고 고양시도 지난 10여년 간(최성,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사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동조해왔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은 “심지어 최성 시장 당시에는 강매동에 인선이엔티의 자동차클러스터(자동차 폐차장)를 세우겠다며 고양시와 인선이엔티가 각각 51%와 49%를 출자해 50억 원의 자본금으로 고양케이월드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지만 2020년 6월 국토부의 부결 이유 중 하나가 그린벨트 지역에 사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원인도 있었다”며 “이로 인해 고양시는 25억이 넘는 세금에 대한 매몰 비용을 발생시켰으나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인선이엔티에는 고양시청의 녹지과장과 덕양구청장을 지냈던 퇴직 공무원이 최근까지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고 심지어 전임 이재준 시장은 2021년 8월 인선이엔티에 대해 우수기업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음다”며 “신성콘크리트와 무허가 업체에 대한 불법 임대와주식회사 대봉의 불법 추가 용지 사용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10여 년이 넘도록 이를 인지 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다”며 고양시의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국민의힘 고양시병은 ▲고양시는 인선이엔티와 신성레미콘, 대봉이 십여년 이상 저질러 온 불법행위들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명령과 시정조치를 취할 것과 어떻게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될 수 있었는지 공무원들의 비호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 처분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릴 것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기망해 온 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 조치를 취할 것. ▲ 누적된 적폐와 공무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인해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환 고양시장은 직접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것 등을 촉구하며 고양지청과 관내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이들에 대한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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