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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오는 6월 11일부터 수상레저기구등록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6-01 15:3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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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되어 지난 2022년 6월 10일 제·개정안이 공포됐고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되어 지난 2022년 6월 10일 제·개정안이 공포됐고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되어 지난 2022년 6월 10일 제·개정안이 공포됐고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번호판 미부착한 상태에서 운항금지 신설(50만 원이하 과태료) ▲안전검사 필증 발급·부착 의무화(50만 원이하 과태료) ▲야간 운항장비 10종에 대한 세부기준이 신설(나침반 휴대폰기기로 대체 불가능) 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상레저기구등록법’ 과 ‘수상레저안전법’ 으로 나뉘어 제·개정(22.6.10.)하게 됐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6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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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법 준수 및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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