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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 용인시의원 발의 ‘의정활동비 지급·공무국외출장규칙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6-15 16: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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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위상 확립

NSP통신-남홍숙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홍숙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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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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