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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추가 연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6-20 13: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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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정읍시)
(사진 = 정읍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이달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가축질병, 빈번한 기상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임대한 농기계는 총 5만 2325대로 총 5억 7400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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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는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포함해 각 권역별로 5개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모든 지소에서 임대료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는 95종 1506대로 임대 24시간 기준 사다리 1000원, 굴삭기 9만 4000원, 스키드로더 11만원 등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50% 감면된 임대료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 노동력 대체 수단을 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연장해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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