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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급격한 집값하락, 역전세 리스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6-21 11:00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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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그래프 = 한국은행)
(그래프 =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임차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계금융복지과조사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 4억 4000만원에서 2023년 3월말 3억 9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감소했으며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비중(금융부채보유 가구 대비)도 2.7%에서 5%로 확대됐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이 크게 증대됐으나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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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2023년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2023년중 24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세 임대 가구(116만 7000가구)의 대다수가 보유 금융자산과 추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차입 후에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4.1~7.6%로 추정된다.

한은은 “향후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의 점진적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시일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 PF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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