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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출입금지 ‘대항도 무단입도’ 해루객 4명 적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3-06-26 15:15 KRX7
#여수해경 #대항도 #특정도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모터보트 타고 특정도서 무단 입도한 해루객 5명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단속돼

NSP통신-특정도서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대항도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한 입도객들이 적발됐다. (사진 = 여수해경)
특정도서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대항도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한 입도객들이 적발됐다. (사진 =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특정도서인 대항도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 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고흥군 봉래면 대항도 북쪽 갯바위에 해루객들이 무단으로 입도했다며 나로우주센터 중앙통제실로부터 신고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신고접수 후 연안 구조정으로 현장 확인 결과 3톤급 모터보트를 타고 A(50대)씨 등 4명의 해루객들이 무단으로 입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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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대항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돼 출입 금지는 물론 해중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무단출입할 때 자연공원법등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섬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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