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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1248가구’ 입주자 모집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6-27 11: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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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SH공사)
(사진 = SH공사)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SH공사)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등 1248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548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40가구 및 예비입주자 46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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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 원에 임대료 21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 원에 임대료 34만원 ▲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 원에 임대료 55만원 ▲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9400만 원에 임대료 70만원이다.

특히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다. 다만 이번에는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7월 28일과 11월 22일에 발표한다.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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