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 실시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7-03 13:24 KRX7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대국민수요조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NSP통신- (이미지 = 한국부동산원)
(이미지 = 한국부동산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오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이에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G03-8236672469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다. 다만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 대상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다. 최소 5만㎡에서 최대 10만㎡ 미만 면적, 건축물 노후도 50% 이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이다.

공모기간은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9월 예정)는 법률검토,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