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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NSP통신, 김다은 기자, 2023-07-11 10: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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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합성 대마 계열인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2군)로 지정 예고했다.

엠디엠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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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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