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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두원면 소재 산림훼손 논란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3-07-19 11:21 KRX2
#고흥군 #산림훼손 #검찰 #송치 #양어장

양어장 뒤부분 산림훼손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소할 수도 있어 검토중

NSP통신-A씨가 운영하고 있는 양어장 뒷 전경과 흙탕물이 유입된 양어장 내부[사진=NSP통신]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양어장 뒷 전경과 흙탕물이 유입된 양어장 내부[사진=NSP통신]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 두원면 소재에서 산림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 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두원면 소재에 산림훼손을 인지하고 지난 1월 현지 확인을 하고 2월경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3월 초경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은 산림훼손 된 산지에 대한 복구 명령과 복구설계서 제출을 위한 1차 공문을 지난 4월경 발송하고, 지난 7월 4일 양어장 철거 복구와 복구설계서 제출 2차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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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 관계자는 “양어장 뒤부분 산림훼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소할 수도 있어 검토중이다”며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산림 경영 인가를 받은 지주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 현재 확인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고흥군으로부터 복구 명령 공문을 받은 A(양어장 운영자)씨는 “2018년 임대할 당시 지목은 임야였지만 평지에 경작을 하고 있는 부지를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8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게 됐다”며 “일부분 훼손한 부분은 있지만 고흥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많은 면적을 훼손한 것은 아닌데 검찰에 송치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흥군으로부터 신림경영 인가를 받은 지주가 배수로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2022년 11월경 고흥군에 민원을 제기해 현장 방문을 한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산림 경영 인가를 받은 지주도 잘못된 부분을 따져 묻겠다”며 “행정 공무원이 편파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뒤 늦은 행정처리로 인해 양어장 피해가 커져만 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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