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포항해경, 모터보트로 서핑객 위협한 ‘40대’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7-24 16:07 KRX7
#포항해양경찰서 #모터보트 #서핑 #수상레저안전법 #송도해수욕장
NSP통신-모터보트가 고속으로 서핑객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모터보트가 고속으로 서핑객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위험하게 운항해 서핑객을 위협한 40대가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21일 오후 1시경 포항시 북구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서핑객 3명에게 모터보트를 위협 운항한 A씨(40대, 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송도해수욕장을 출항해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서핑객 3명에게 근접하며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G03-8236672469

해경은 모터보트 위협운항 신고접수를 받고, 2개 파출소(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영일만파출소)가 합동으로 레저업체 탐문 및 주변 CCTV 등을 통해 운항자를 추적해 포항 동빈내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핑객의 손짓을 보고 파도를 일으켜 달라는 것으로 오인해 서핑객에게 근접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 21조에 따른 운항규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포항해경은 이번 모터보트 위협운항 사항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포함 다른 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성대훈 서장은 “해상에서는 육상도로와 달리 입욕객이 위험을 피하기 어렵고 작은 충격으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수상레저 활동 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