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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희 의원, 특별활동비 편취 어린이집 양천구 행정처분 늦장처리 세금 ‘줄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7-24 18:52 KR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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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나상희 양천구의원이 양천구청을 상대로한 구정질문에서 특별활동비를 편취한 양천구 관내 56개 어린이집에 대한 늦장 행청처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나상희 양천구의원이 양천구청을 상대로한 구정질문에서 특별활동비를 편취한 양천구 관내 56개 어린이집에 대한 늦장 행청처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나상희 양천구의회 의원이 특별활동비를 편취한 양천구 관내 56개 어린이집에 대한 양천구의 늦장 행정처분으로 서울시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상희 양천구 구의원은 “지난해 5월 14일 양천경찰서가 수사해 발표한 특별활동비 편취 어린이집에 대해 양천구가 1년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아 문제의 어린이 집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이 아무런 제약 없이 현재까지도 지급되고 있다”고 폭로하며 “양천구의 늦장 행정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양천 경찰서로부터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어린이집 166곳 중 현재까지 138개 어린이집이 해당 지자체의 늦장 행정처분으로 아직까지 서울시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양천구의 경우 56개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문제에 휘말렸지만 현재까지도 서울시의 보조금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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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올해 6월 두 번에 거처 또 다시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자 7월 중 행정처분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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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계자는 “양천경찰서에서 특별활동비 편취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는 문제가 제기된 19개 구청 가운데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작구, 강동구, 마포구 등 8개 구청으로 현재 이들 구청에 138개 어린이 집이 해당구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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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모두 855억 원의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지원 명목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이 취소될 경우 지원 근거가 없어지고 행정조치가 완료돼 보조금 중단사유에 포함될 경우 보조금을 중단하겠지만 현재 까지 양천구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아 보조금을 문제의 어린이집에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 의원이 제기한 특별활동비 편취 어린이집에 대한 양천구의 늦장 행정과 관련 양천구 관계자는 “지난해 양천경찰서의 수사결과는 5월에 발표 됐지만 결과 통보와 행정처분에 대한 서울시의 최초 지침은 지난해 10월 29일 받았으며 올해 초 행정처분을 집행하려 했으나 양천구 관내 전체 어린이집 358개(민간104개, 가정 214개, 국공립 13개) 중 56개는 약 6분의1에 해당돼 3월 신학기 때 혼란 발생 가능성 때문에 행정조치를 조금 늦췄다”고 인정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또 “현재 양천구는 전체 어린이 집에 대해 매월 12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을 환수해 해당 학부모에게 되돌려줄 예정이다”면서 “지난 5~6월 이미 문제의 어린이 집에 대한 청문회 등을 마쳤고 7월 중 행정조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그동안 행정조치 없이 방관했던 것은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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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 양천구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NSP통신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양천구 어린이집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해오면 어린이집 원장들과 상의해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전화로는 입장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하며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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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활동비를 편취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 제46조 제1호, 제30조 제5항 제3호에 의거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정지되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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