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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541건’ 적발…위법사항 ‘317건’ 과태료 부과

NSP통신, 정의윤 기자, 2023-08-10 13:5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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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국토부)
(이미지 = 국토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고 취하는 이른바 ‘집값띄우기’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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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한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 건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을 진행했다.

또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해 앞으로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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