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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 요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3-09-05 11:08 KRX7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 해소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 ‘절실’ / 정주여건 개선, 재산권 행사, 생계활동 등에 불편 발생

NSP통신-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사진 =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4일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박성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환경부는 1981년 주민들의 동의 없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지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립공원 면적의 81%가 사유지이며 국립공원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수도 가장 많다. 이에 다른 국립공원 지역보다 정주여건 개선, 재산권 행사, 생계활동 등에 많은 불편이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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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산면 백도가 2016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출입이 금지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여수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천혜의 자연을 보여줄 기회도 놓치고 도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2019년 거문도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국립공원 홈페이지에만 이 사실을 게시했다”며 “고령자 어민들은 통보를 받지 못해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어업에 제한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운영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백도 일원 입도 허용 △남면·삼산면 국립공원 구역 지정 재검토 △국립공원 지정변경 기간 축소 및 주민의견 수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청구제도 실거래가 적용 △수십 년 간 침해된 재산권‧생존권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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