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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24억 부과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9-11 10:05 KRX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24억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6만202건에 대한 192억원과 주택 2기분 1만4082건에 대한 31억원으로 지난해 232억원 대비 8억원 감소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7% 하락해 세수가 감소했고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2.19% 하락했지만 공동주택가격이 5.01% 증가하고 천년가밸로채, 다가구주택 등 신축이 이어지며 다소 세액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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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하고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주택이 없는 토지분은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되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은 분리과세, 그 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는 개별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현행 45%에서 43~45%로 한시적으로 하향 설정해 적용됐으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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