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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끼성 고금리 적금’ 경고…“우대조건 필수 표기”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9-14 12:02 KRX9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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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금융위원회)
(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은 예·적금 상품 광고에 ‘최고금리’뿐 아니라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지급 조건’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회의를 거쳐 특판 예적금 및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특판 예적금 상품 배너·아미지파일 등 광고물에는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같이 표시해야 한다. 표시할 땐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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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광고시 우대금리 지급 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 및 금융상품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설명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 등을 제시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만기시 수취 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다. 특히 적금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다르므로 소비자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고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해당 사항들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이 준비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시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필요사항은 업계 협의를 통해 향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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