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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3-10-13 16:1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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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NSP통신-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과태료)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과태료)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과태료)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시 자체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23일은 안동시 7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하는 체납세 징수차량 3대 및 전담팀 7명이 함께 참여해 권역별 합동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에 앞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2870건에 대해 사전 영치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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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기간 중에는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불법명의차량과 장기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이 있다면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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