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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주의보 발령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11-10 10:34 KRX7
#김포시 #김포시청 #김병수시장 #풍무동민간임대아파트

‘위법사항 발견시 고발 등 법적 조치’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사진 = 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 = 김포시)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최근 풍무동 76-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또는 ‘임차인’ 모집 등의 홍보에 대한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행당 지역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며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한 사항이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먼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되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돼야하며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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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또는 임차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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