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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11-13 13:31 KRX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선다.

시는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성실한 납세 의식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또한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체납차량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읍·면·동 권역별 순회를 통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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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돕고 분납계획 이행기간 동안 번호판 영치나 급여 및 예금 압류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의 경우 최대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재산압류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진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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