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올 상반기 빚 독촉 민원 23.9% 증가…불법채권추심 ‘주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11-13 14:07 KRX9
#불법채권추심 #빚독촉 #채권 #개인회생 #금감원
NSP통신- (표 = 금융감독원)
(표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올 상반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전기 대비 553건(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021년 상반기 2319건에서 2022년 상반기 2308건, 2023년 상반기 286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03-8236672469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또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인 신용카드로 변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전의 차용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