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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대상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1-03 08:35 KRX7
#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의무화 #수의사법

진찰, 입원, 검사비 및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NSP통신-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 된다. (사진 = 경기도)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 된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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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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