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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1-04 19: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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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정읍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연간 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청받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최대 4.57%에서 1.26%로 낮아져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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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많은 시민이 연납을 신청해 절세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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