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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57% 할인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1-12 11: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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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급 신차 승용차의 경우 2만2850원 ‘절세’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되며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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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한 뒤 할인율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세액 공제율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차 축소해 ▲2020년 10% ▲2021~2022년 9.15% ▲지난해 6.4% ▲올해 4.57% ▲내년 2.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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