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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7%' 공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1-12 14:48 KRX7
#봉화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액공제 #위택스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7% 공제

NSP통신-봉화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이달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7% 할인 (사진 = 봉화군)
봉화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이달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7% 할인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지난 10일 2024년도 연납 자동차세 5028대에 11억 2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7%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달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관내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재정과 세정팀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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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존에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1월에 꼭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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