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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IB 2곳, 530억 불법공매도…제재 착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1-14 15:39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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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위 10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2곳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 제재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 중이다.

14일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함으로써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 교란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개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2곳(A,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특히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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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바 있다.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B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사(A,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그 외 글로벌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위반혐위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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