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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1-15 11:01 KRX7
#나주시 #농업인 공익수당

다음달 23일까지 읍·면·동 접수···나주사랑상품권 지류·카드 충전 60만원 일시 지급

NSP통신-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올해 90억원 규모 농어민 공익수당을 관내 농어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1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2024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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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과 더불어 나주사랑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로 지난 해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농어민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 해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 2021년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 2022년 1만4041명에 84억2500만2023년 1만4354명에 86억124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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