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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관리 강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1-17 14:43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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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대통령실이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DSR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 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내 전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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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담대는 오는 2월 26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는 빠르면 6월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도 추진해 점진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사전브리핑에서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며 “DSR이 가계부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은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적용한다.

금융위는 기존 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는 만기연장, 자행대환 등의 예외사유도 오는 3월까지 종료해 DSR 적용예외 항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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