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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정 P1·P2블록 주택 공사 군 협의 요구’한 국방부·파주시에 주의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1-18 16:09 KRX2
#감사원 #국방부 #파주시 #운정 P1·P2블록 #오피스텔
NSP통신- (사진 = 감사원)
(사진 = 감사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사원이 파주시 운정역 일대 P1·P2블록 주택 공사에 군 협의를 요구했던 국방부와 파주시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철퇴로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파주시 운정역 일대 P1·P2블록 주택 공사에 대해 파주시나 국방부가 관할부대와의 협의를 요구하며 파주시의 인허가 행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18일 파주시의 인허가 권한 행사와 민간 건설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관련자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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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원은 각급 부대에 자자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대상이 아닌 건축신고 수리 등의 처분 시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파주시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거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 할 의무가 없는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 건축 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NSP통신-힐스테이트 더 운정 조감도 (사진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조감도 (사진 = 현대건설)

한편 국방부는 파주시 운정역 일대 P1·P2블록 8만 9979㎡에 지상 49층 높이 3400여 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건축공사에 대해 2019년 9월 군사보호 시설이 아니므로 군사기지법 상 군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으나 2020년 9월에는 택지개발사업 시에는 국토부에 제출한 협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고도 등 세부 계획에 대해 관할부대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택지개발촉진법상 군 협의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택지개발 협의 단계 종료 후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단계에서 군 협의를 다시 요구하는 업무 관행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을 국방부가 알고 있었고 더욱이 2020년 12월 파주시로부터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을 전달받아 운정역 일대 P1·P2블록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사업시행자가 군 협의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적법성 확보를 위한 검토는 하지 않은 채 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관할부대 의견만 확인 한 후 2021년 파주시에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관할부대와 협의하라고 통보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연시켰다.

이에 P1·P2블록 주택 공사 사업시행자는 2018년 5월 토지매입 이후 통상의 인허가 기간인 433일보다 무려 2배 이상이 소요된 2021년 4월에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게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파주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제처 해석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의 군협의 요청이 계속되자 시민의 재산권 제약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해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가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철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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