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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이상철 군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형’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1-18 16:45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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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연서 선거사무원·지지자 66명에 553만원 식사 대접 혐의 인정돼

이상철 군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

NSP통신-이상철 곡성군수.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식사 모임을 마련하거나 식대를 댄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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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군수가 항소심 직후 대법원 상고 포기 및 군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군정 중단 사태 등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선거구인 곡성군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 군수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이상철 피고인이 식사 제공한 유권자의 숫자는 선거구민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기부 액수가 고액이다"며"징역형이 선고돼야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해당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직위상실)가 된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평소 고민을 해왔다"며"군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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