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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이상철 군수, 최근 ‘직위 상실형’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키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1-22 15:38 KRX2
#곡성군 #이상철 곡성군수

이 군수 22일 최근 항소심 직후 불거진 상고심 포기 발언 ‘상고 입장문’ 통해 해명···“대법원에 상고해 군과 군민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심”

이 군수 “대법원 판결 때까지 한 치의 군정 공백 없이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군민에게 “거듭 죄송하고 감사”

NSP통신-이상철 곡성군수. (사진 = 곡성군)
이상철 곡성군수.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22일 최근 자신에게 내려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 군수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열린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밝힌 상고심 포기 발언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군수는 이 날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상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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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으나 지난 18일 열린 2심 광주고법 재판부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재판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 군수는 이어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에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선고를 듣는 순간 군민께 다시금 누를 끼쳤다는 송구한 마음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그렇게 저의 마음을 가다듬지 못한 채 법정을 빠져나오는 순간 갑작스러운 카메라의 등장과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고,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함을 뒤로 한 채 군민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겠다는 개인적인 소신 만을 앞세워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상고 포기 발언 배경을 덧붙였다.

이 군수는 이와 관련 “당시 군민들께 죄송함이 너무 컸던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이후 지지자들과 많은 군민이 저를 찾아와 포기보다는 꼭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보기를 권유했다. 또 군민들의 혼란과 군정 공백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보았다”며 “ 무엇보다 진심으로 곡성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설득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은 스스로를 여러 번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숙고에 숙고를 더 한끝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과 우리 군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되겠다는 결자해지의 각오로 대법원에 상고해 군과 군민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심했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인데 항소심 판결 직후 성급한 발언으로 군민께 혼선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더욱더 신중하고 일 잘하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군수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올해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한 치의 군정 공백 없이 우리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에게 “거듭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 18일 201호 법정에서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이상철 군수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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