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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인중개사협회, 전월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1-26 16: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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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6일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수원시)
26일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월 1일부터 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양 기관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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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되며 무료다. 새빛톡톡, 방문, e메일,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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