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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앞으로는 케이블TV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개선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표준약관을 고쳐 불합리한 차별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선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 수를 늘리고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2~3년씩 의무사용기간을 두고 중도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못한다.
공정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특정 지역에서만 유선방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지역사업권’을 폐지해 장기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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