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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주시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통해서 본 조합원의 ‘알 권리’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2-08 11:22 KRX2
#광주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NSP통신- (사진 = 김용재 기자)
(사진 = 김용재 기자)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지역주택아파트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추분 폭탄’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 더 리버 조합원 아파트(이하 신용힐)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부녀지간인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이하 업대)가 갖가지 조건을 달며 이를 무시 또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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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 아파트 조합 및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이 최근 불법 의혹을 낳고 있는 이른바 33개 ‘예비세대’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명단 및 선정 경위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조합원 명부 공개 요청도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임을 내세워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니 조합원의 알 권리가 어떠할 지는 불보듯해진다.

조합원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서는 일이 다반사고 관할 구청인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조합의 태도가 요지부동인 것은 마찬가지다.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오면 주겠다”는 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1000여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조합원 토론방’에 조합원 명부 공개 동의를 구하는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촌극’ 이 빚어질 정도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의 경우 조합원의 명부와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한 등 자료는 15일 이내에 공개 요청에 따라야 하고, 조합원이 원하면 실비를 받고 복사해주도록 돼 있다.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도 있다.

관할 구청인 광주 북구청이 이같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측에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도 별무성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조합 총회 의결만 받으면 상위법 따윈 무시해도 된다’는 식의 조합측의 그릇된 법 상식을 원인으로 꼽는 이들이 적잖다.

일부에서는 조합원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이 많아 정보 제공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거나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합은 추분 등 중요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독점적으로 확보한 조합원 명부를 활용해 OS 요원을 조합원 세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데 반해 조합원들은 정보가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게 다반사기 때문.

구린데가 많으면 감추려 들기 마련이다.

이것도 아니라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그깟 벌금 조금 내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지 모를 일이다.

빗발치는 조합원들의 민원에도 현장을 찾아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에 나서기보다 공문 발송에만 매달리고 있는 관할관청의 탁상행정과 함께 “조합측이 믿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 아니냐 ”는 억측까지 나돌고 있다.

이처럼 추분 폭탄은 지주택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될 만큼 고질병이 된 지 오래고, 조합원의 명부를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원수에게 권하는 게 지주택’이라고 했을까.

위험 부담을 안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은 소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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