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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중 법적 분쟁 초기부터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3-04 18:3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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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 =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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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보호망을 강화 한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지역의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변호인 선임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준다.

정은지 경기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져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의 표준과 기준을 세워 교육 현장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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