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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일반음식점 대상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점검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3-13 17:0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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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45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따라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명을 특별 점검반으로 편성한 후 지역 내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점검과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음식점 표시 대상은 ▲농산물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3개 품목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고기 6개 품목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2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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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함께 살피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양희철 시흥시 위생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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