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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용인시의원 발의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3-26 16:1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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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용인시 마을세무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NSP통신-장정순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장정순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마을세무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등 역할 수행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상담 방법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으로 진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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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의원은 “자주 변동되는 조세 관련 법 등은 시민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조세 관련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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