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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4-03-28 15:3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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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시 1년 약정만료 시점에 25% 요금할인 중단 없이 자동 연장…2년 약정 대비, 해지 위약금 절감 효과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KT(대표 김영섭)가 29일부터 고객 선택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 ‘1년 + 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하여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T는 선택약정에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은 확대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자동으로 약정이 갱신되어 고객들이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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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선택약정은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KT Customer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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