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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출생 극복 신규 '임신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4-02 13:25 KRX7
#영주시 #저출생 극복 #임신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사업 참여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 발행한 검사의뢰서 제출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성 정자 정밀형태 검사

NSP통신-영주시, 저출생 극복 신규 임신지원사업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진 = 영주시)
영주시, 저출생 극복 신규 임신지원사업 시행,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4월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필수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이며, 부부중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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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참여의료기관에 보건소에서 발행한 검사의뢰서를 제출한 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자 정밀형태 검사다.

검사비 비급여 실비를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여성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로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가 대상이다.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해당되며, 부부당 회당 100만원까지 최대 2회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보건소에 청구서 및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임진단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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