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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을세무사 상담 6.3% 증가…전통시장·골목상가 찾아간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4-02 13: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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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마을세무사 11명과 세무상담 본격 운영

NSP통신-안양1번가 상인 세무상담 모습. (사진 = 안양시)
안양1번가 상인 세무상담 모습.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안양시의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9년째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각 동의 시민과 1대 1로 연결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제도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323건으로 전년(304건) 대비 6.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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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별로는 양도세, 부가세 등 국세 관련 상담이 85%(274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상담 유형별로는 전화(280건), 방문(31건), 메일(6건)과 팩스(6건) 순으로 많았다.

시는 올해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무사 11명을 제5기 마을 세무사로 위촉한 바 있다.

마을 세무사는 국세, 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마을 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기재된 연락처로 상담 신청을 하면 전화, 팩스, e메일 등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도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는 마을 세무사가 전통시장, 복지관, 지식산업센터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절세, 세금 신고방법 등 수요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로나 발생 후 중단됐던 현장 세무상담은 지난해 4월 재개됐으며 지난해 9개월 동안 총 244명을 대상으로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부터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시 법무사도 동행해 세무상담 뿐 아니라 법률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마을 세무사 제도가 세무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시행 9년째를 맞이했다”면서 “시민들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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