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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왕산리 태양광, 호남고속철2단계 발생암 피해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2024-04-03 10:02 KRX2
#무안군 #삼향면 #호남고속철도

국가철도공단 발주 암석 처리장치 분쇄, 산더미 야적 등 분진 갈등
민원인 “군이 크락샤 작동 발생 먼지 발전량 영향 없다며 소극대응” 주장

NSP통신-태양광발전시설과 골재패쇄 및 야적 개발행위허가장 (사진 = 윤시현 기자)
태양광발전시설과 골재패쇄 및 야적 개발행위허가장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 무안군 일대에서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2단계 터널 발생암을 두고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향면 왕산리 유달학생수련장 인근 7공구에서도 발생암 야적 등으로 피해 호소가 제기됐다.

터널공사 발생암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분진이 인근 삼향면 왕산리 태양광 발전사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관계자가 지난 1일 제보했다.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약 2조 2800억원을 규모로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나주시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 45km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중, 삼향면에 위치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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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피해 주장은 지난 2022년 5월 무안군으로부터 암석을 가공할 수 있도록 장비 운영과 야적장 운영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지하 터널 발생암을 파쇄와 야적 작업 등을 하면서 야기되고 있다.

기본 시설 없어 분진 피해 발생 주장

NSP통신-개발행위허가 업체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개발행위허가 업체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본보는 최근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사업에서 소중한 환경, 농지, 산지 훼손 등 지역피해를 야기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잇따라 보도했다. (관련기사: 본보 1월 3일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발생암, 무안군 습지 등 ‘몸살’’ 제하 기사 등)

분진 제보도 비슷한 맥락으로 7공구 터널 암석을 처리하고 있는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에 이내에 소재한 민간 곤충사육 시설의 지붕 태양광 발전 시설에 바람을 타고 온 흙먼지가 내려앉아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왕산리에서 곤충사육시설을 운영하며, 공동으로 지붕에서 약 1만 3000㎡의 면적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산너머 발생암 야적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암석 처리 현장에는 산더미처럼 높이 발생 암석들이 대부분 방진덮개나 일부 방진망 등 기본 조치도 없이 높이 쌓여 있었다.

때문에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에도, 지역민이 권리가 외면당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파쇄 야적장 인근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 주장

NSP통신-귀뚜라미 농장 지붕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귀뚜라미 농장 지붕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 = 윤시현 기자)

또 민원인은 무안군에 정보공개 등을 통해 처리업체와 관련 자료 요청했지만, 군이 민원인과 상반되게 해석한 자료를 전달해 지역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6일 무안군에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무안군은 7일 현장을 방문하고 “크락샤(쇄석장비) 작동중에 발생하는 먼지로는 해당 민원인 태양광발전소 발전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해석한 공문을 민원인에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불과 300미터 거리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야적장에서 크락샤 작업이 아니더라도 분진이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피해를 살펴야 할 무안군이 되레 소극대응하는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사업에 앞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환경부는 국가철도공단 등에게 “본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관련 민원 제기시 책임하에 적극 검토 조치해야 함”이라고 전제하고, 대기질 환경보전방안으로 “방진망 설치, 토사 야적시 방진덮개 설치” 등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발생암 처리 지연 등 최근 각종 논란과 관련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현장에 계획된 야적장 외에 임시 야적장에 일부 야적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추가 암매각 업체 발주 진행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분진피해 주장과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크락샤)공작물에서는 살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되고 있다”라며 “야적과 관련해서는 다른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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