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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안좌면 태양광,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무용론’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04-24 09:05 KRX2
#신안군 #안좌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환경 저류지 사실상 미설치...경관 차폐 수목 식재 불이행 ‘뒷 짐’
3열 애기동백으로 심는다더니...차폐기능 상실 이유 그늘없는 산책로로

NSP통신-안좌면 태양광발전시설 일부 3열 식재 (사진 = 윤시현 기자)
안좌면 태양광발전시설 일부 3열 식재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안좌면 일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크게 변질되면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승인기관인 신안군이 환경보호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87만 7119㎡의 대규모시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환경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장치가 누더기로 변질되면서다. (관련기사 본보 22일자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 그림자, 영산강환경청 환경 보루 ‘뒷 짐’’, 23일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신안군 안좌면 태양광 환경 통 큰 양보 ‘모순’’ 제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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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5200㎡의 면적에 조성키로 협의한 저류지가 사실상 설치하지 않은데 더해, 경관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차폐 수목 식재도 흉내내기에 그쳐 비난을 키우고 있다.

사업시행자측은 사업부지 경계부 등을 따라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리시설을 경관 보호를 위해 1.5m간격, 3열로 약 2700여미터에 5500주를 식재한다고 약속했다.

산책로가 차폐수목 대신...변경 사항 제출 수용

NSP통신-차폐 수목 식재 계획한 남측 우목도 경계 (사진 = 윤시현 기자)
차폐 수목 식재 계획한 남측 우목도 경계 (사진 = 윤시현 기자)

그러나 준공이 한참 지난 4월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식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원제기에 영상강유역환경청은 “연접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으로 인해 차폐 기능을 상실하므로 산책로 조성 등으로 변경하였음”이라고 관대하게 해석했다.

이어 “변경사항에 대해 협의 내용 이행조치 결과를 21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함”이라고 환경영향평가법 49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 49조 2항은 “승인기관의 장(신안군수)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해야하고,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는 골자다.

결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불이행을 동조한 꼴이다.

수달, 갯벌습지보호구역, 황조롱이 등 환경가치 먼 산

NSP통신-차폐수목 식재 계획 북측 외호도 경계지 (사진 = 윤시현 기자)
차폐수목 식재 계획 북측 외호도 경계지 (사진 = 윤시현 기자)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의 북측 경계인 원형보전지와 저류지 사이, 남측 경계인 저류지와 구거 사이 차폐 식목 지역도 식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연접해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나마 일부 식재된 차폐목도 가느다란 해당화를 식재, 고사당하거나 간신히 생명만 유지할 뿐 차폐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자의 주먹구구 실행과 신안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대한 해석과 동조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 누더기로 변질됐다는 비난이다.

한편, 이곳 태양광발전시설은 한차례 변경협의를 통해 87만 7119㎡로 확대해 96MW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적으로 2020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쳤다.

이곳은 갯벌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주변은 신안갯벌습지보호구역 및 신안 갯벌 도립공원 등 환경적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다.

또 큰기러기, 노랑부지어저새,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들이 확인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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