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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4-24 18:2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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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전성균 화성시의원의 발의로 지난 5일 유치원 감면을 담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은 사용량 단계에 구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내 유치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소의 유치원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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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설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계량기를 사용해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요율을 적용해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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