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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안·유니온·부림 저축은행 결격임원 해임 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2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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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안·유니온·부림 저축은행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에 대해 금감원이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분기 중 저축은행 임원 선임·해임의 적정성 점검 결과, 신안·유니온·부림 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에 대해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더케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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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저축은행은 현재 또는 2년 내 해당 저축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선임 당시 신안 저축은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상호저축은행법§10-4③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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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니온 저축은행은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2010년 3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해 상호저축은행법 §35-2①4호을 위반했다.

특히 부림 저축은행은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은 해당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최대주주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법인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상호저축은행법 §10-3④6호을 위반했다.

한편, 더케이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2명의 감사위원만 선임해 상호저축은행법 §10-4①을 위반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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