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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증시제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12-30 14:00 KRD2
#2014년증시제도 #결제불이행 #공매도잔고공시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2014년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1월 2일 시행),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상반기 예정), 주문 일괄 취소기능 도입(2월 예정), 과다호가 접수제한(2월 예정),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1월 2일 시행) 등이다.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

결제불이행 발생빈도,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계좌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에는 확인의무를 재부과(90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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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자본시장법령 등 개정)된다. 공매도 잔고보고 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거래소)하게 된다. 대량보유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의 주문 일괄취소기능도 도입된다. 알고리즘거래 계좌의 주문 착오시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취소기능(Kill Switch)이다.

과다호가 접수제한도 시행된다. 알고리즘 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 또는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과다호가 접수 거부 등 알고리즘 계좌의 사고 발생 전후에 단계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가 개선(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

회원이 동일 사유로 약식제재금을 반복(3회 이상)해 부과받게 되는 경우 가중 징계(주의조치 부과 및 회원징계 횟수(0.5회) 포함)의 근거를 삭제한다.

이외 회원 징계 또는 임원 징계요구시 가중, 감경의 적용을 표준화(1단계 이내) 하고, 적용방법(징계종류내 적용 및 징계종류간 적용으로 구분)을 명확화한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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