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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사이트, 성행위 묘사 등 선정성 광고 ‘매우 심각’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09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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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국민 70% 일주일에 3회이상 선정성 광고에 노출”...선정성 광고, 신체노출 사진·영상-성적욕구 자극 문구-성행위 묘사 사진·영상 순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다양한 정보와 함께 여과되지 않은 각종 유해 광고물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사와 뉴스사이트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광고들이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까지 아무 제한없이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인터넷에서 선정성 광고를 경험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선정성 광고를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4.6%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를 접한 주요 사이트로 ‘뉴스사이트’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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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종합뉴스를 다루는 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의 배너광고. 선정적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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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비자원이 주요 인터넷뉴스사이트 14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21.4%인 30개 사이트가 접근제한 장치없이 선정적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하고 있었다.

특히, 뉴스사이트 중에서도 연예·오락전문 사이트 등의 선정성 광고 게재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뉴스사이트에 게재된 선정성 광고 40개를 확인한 결과, 성기능 및 미용·다이어트 관련 식·용품 광고가 각각 42.5%와 32.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외에 성형외과·비뇨기과·의류쇼핑몰도 있었다.

이러한 선정성 광고에는 신체노출 사진·영상 사용이 57.5%로 가장 많았고, 성적욕구 자극 문구(25.0%), 성행위 묘사 사진·영상(17.5%)도 다수 있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러한 선정적인 광고가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제3자에게 혐오감·불쾌감·성적 충동을 유발할 것이라고 응답해, 선정성 광고의 심의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인터넷에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터넷뉴스사이트의 선정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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